2024년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기준
CG관련 내용은 아니지만,
자녀를 둔 부모로서
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서
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적어봅니다.
우리가 받는 급여 중
식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,
만6세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
2024년도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!!
2024년 만6세의 기준을 두고
어디는 2017년 1월 2일 출생 자녀부터다라고 하고,
어디는 2018년 1월1일생 부터다 라고 합니다.
과세기준이 1월1일 부터 인 데다가
만 6세는 넘었지만 만 7세는 아니기에 더 헷갈립니다.
특히
네이버 만나이계산기를 예를 들며
거기에 만 6세(연나이7세) 라고 나오는걸 기준으로
2017년생도 올해까지 해당된다는 답변도 있습니다.
저 역시 관련 내용 혜택이 적용되는지
확실히 알아야 하는 상황이었고,
그래서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.
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024년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2018.1.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!
만6세가 지난 다음 해부터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.
...
ㅜ_ㅜ
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.
열공하고 열작해서 소득을 높이는 수 밖에는 없을 듯합니다.
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,
저도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작업도 하고
글도 작성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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